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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게시)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 생활지원과 담당 복지기획팀 
연락처 055-639-3717 담당자 이지영
이메일
등록일 2022/02/18
첨부 생활지원비신청서2.hwp (18 kb) 바로보기
참고자료(생활지원비개편_중위소득100이하).hwp (64 kb) 바로보기
내용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지원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2022. 7. 11. 부터의 격리통지자(격리시작일이 7.11. 격리자부터)는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격리자만 지원 대상 (7.11.부터 시행)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표 붙임 자료(참고자료) 참고

 지원제외 대상 

 ▶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종사자 혹은 사립학교, 학교법인

    등에 종사(비정규직은 예외 적용)

 ▶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2. 지원기준

  - 신청 및 지급단위 : 확인자 또는 격리자 가구 단위 신청 및 지급

  - 지원인원 : 동일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중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

    (격리자 중 지원제외대상은 인원수에서 제외)에 따라 산정

 

3.지원금액 :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정액 지급

    격리시작일이 2022년 3월 16일 이후인 자 부터 적용, 이전 대상자는 단가표에 의한 지급 

4. 구비서류 : 신청서, 격리자 본인 통장,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등

5. 신청기간: 격리해제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2022. 2. 14. 이후 격리가 시작된 자부터 신청기간 적용

6. 신청방법 : 입원 격리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면, 동 주민센터(방문, 팩스, 우편, 이메일 등)

   2022. 5. 13. 이후 격리해제 된 확진자는 온라인(보조금24)를 통한 신청만 가능

7.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 신분증 ④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⑤ 격리통지 문자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8. 문 의 처 : 질병관리청(☎1339)

   ▶ 일운면(☎639-6472),  동부면(☎639-6502),  남부면(☎639-6539),  거제면(☎639-6569), 

      둔덕면(☎639-6599),  사등면(☎639-6644),  연초면(☎639-6671),  하청면(☎639-6699), 

      장목면(☎639-6729),  장승포동(☎639-6765),  능포동(☎639-6802),  아주동(☎639-6829)

      옥포1동(☎639-6852),  옥포2동(☎639-6875),  장평동(☎639-6912),  고현동(☎639-6942),

      상문동(☎639-6967),  수양동(☎639-6984)

      거제시청 생활지원과 복지기획팀(☎639-3717, 639-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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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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