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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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생활지원과 | 담당 | 복지기획 |
연락처 | 055-639-3715 | 담당자 | 이경아 |
이메일 | |||
등록일 | 2022/08/18 | ||
첨부 |
0.생활지원비안내문.hwp (73 kb)
1.신청서(4판+개정).hwp (81 kb) 2.위임장(4판+개정).hwp (26 kb) 3.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hwp (33 kb) 4.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hwp (6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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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격리시작일이 22.7.11일 대상자 부터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신청자격 : 보건소로 부터 입원, 격리(재택치료)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단 '22.2.13일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 지원대상 선정기준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소득기준 확인)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혐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 합산 * 지원제외 대상자 :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입원격리자라도 아래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 (감염병예방법)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는 입원격리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 신청방법 (온라인)정부24 홈페이지, 앱(www.gov.kr)의 '보조금24' ☞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①생활지원비 신청서, ②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③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④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⑤대리신청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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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