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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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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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과「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 개정·시행(´23.9.21.)되어 안내해드립니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과「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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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