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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 외 야생동물 전시시설 신고 사항 협조 요청

담당부서기후환경과 환경정책담당

연락처055-639-3944

작성일2023.10.27

조회수47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될 예정이며, 기존 영업하고 있는 시설은 「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에 따라 신고한 경우 '27. 12. 13일까지 동 규정 적용이 유예됨을 알려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법 개정사항

- '22년 12월 14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신설로 '23년 12월 14일부터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행위가 금지됩니다.

(단, 기존 전시자('22년 12월 13일 이미 사업자등록한 영업소)는 '23년 12월 13일까지 신고하는 경우 신고동물에 한정하여 '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가 가능합니다.)

- '23년 12월 14일 이후 신고없이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한 자는 동법 제6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 신고 대상

- 등록된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자

(야생동물판매업, 야생동물 카페 등 야생동물을 타인에게 전시하는 모든 영업자)

※ 가축 및 반려동물만 전시하는 자, 야생동물 중 수산·해양동물만 전시하는 자는 제외

 

○ 신고 기간

- '23. 12. 13.(수) 18:00 한

※ 등기우편 접수 시 '23. 12. 8.(금) 우편 소인(우체국 접수 날짜)까지 유효, 신고 기간 내 미신고 시 신고 불가

 

○ 신고 방법

- 신고서식(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서)을 작성하여 경상남도 환경정책과로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제출 주소지 : 진주시 월아산로 2026(초전동) 환경정책과 야생동물 전시 담당자

- 문의처 : 경상남도 환경정책과 이유빈(055-211-6636)

 

○ 신고사항

- 대 표 자 : 성명, 생년월일, 상호,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주간행사(2023. 10. 30. ~ 2023. 11. 5.) (수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물원·수족관 외 야생동물 전시시설 신고 사항 협조 요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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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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