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건축과 건축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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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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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에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예방을 위한 “2023년 거제시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연장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당초) 2023. 6. 1. ~ 10. 31.
(연장) 2023. 6. 1. ~ 12. 15.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그 외 내용은 당초와 동일함.
붙임 시행연장 공고문 1부. 끝.
2023년 거제시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연장시행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