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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거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안내 

담당부서지역경제과 

연락처055-639-4113

작성일2023.11.07

조회수635

2023년 하반기 거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안내 

▣ 기      간 : 2023. 11. 13.(월) ~ 11. 27.(월) (25일간)

▣ 대      상 : 거제사랑상품권 가맹점

▣ 단속대상

  - 물품이나 용역 제공없이 상품권 수취  

  - 본인 가맹점에서 스스로 상품권 결제

  - 실제 매출 이상의 상품권 금액 수취 

  - 상품권 결제거부, 상품권 소지자 불리하게 대우 

  - 상품권 사용 제한업종인 경우 

  - 가맹점 허위 등록을 통한 부정 수취

  - 사용처 개편에 따른 등록취소 가맹점 상품권 수취 

▣ 적발시 후속조치 :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수사의뢰

★ 부정유통 신고센터 : 거제시청 지역경제과(☎ 055-639-4113, 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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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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