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농업지원과 귀농귀촌팀
연락처055-639-6383
작성일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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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추가 접수 안내
1. 접수기간: 2023. 11. 21.(화) ~ 사업소진시 까지
2. 접수방법: 방문접수(본인 직접 방문)\
3. 접 수 처: 농업지원과 귀농귀촌팀(거제시 거제면 거제남서로 3567)
4. 신청서 및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임대료 지급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농어촌공사 등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납부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등
5. 지원대상: 18세 이상 ~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순위에 따른 지원(예산범위 내)
6. 지원조건: 신청일 현재 관내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
7. 지원내용: 임대료 일부 지원(기관임대차 80%, 개인임대차 50% 지원)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및 지침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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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