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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안내 (2023. 12. 04.기준)

담당부서문화예술과 

연락처055-639-3535

작성일2023.12.05

조회수1246

올해 문화누리카드 사용기한은 2023. 12. 31.(일)까지이며,

잔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므로 

아래 가맹점 정보를 확인하여  이번 달까지 꼭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안내 : 문화이용권 누리집(www.mnuri.kr)

▶ 카드 잔액확인 방법 : 문화이용권 누리집(www.mnuri.kr) 또는 ARS 1544-3412

 

 

2023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안내 (2023. 12. 04.기준) 1



2023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안내 (2023. 12. 04.기준) 2



2023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안내 (2023. 12. 04.기준) 3



2023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안내 (2023. 12. 04.기준) 4



2024년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안내 (2023. 12. 04.기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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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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