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농업지원과
연락처055-639-6993
작성일2024.01.05
조회수739
2024년 농촌자원분야 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신청
❍ 신청기한: 2024. 2. 5.(월) 18:00 접수에 한함
❍ 신청방법
- 면·동 농정업무 담당자 신청서 접수
- 거제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사업신청서 업로드
(거제시농업기술센터 - 농업인마당 – 사업신청 – 글쓰기)
❍ 제출서류: 사업별 상이 사업별 확인 필수 (붙임 공고문 참조)
❍ 대상자 선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선정(2024년 2 ~ 3월 예정)
❍ 기타 안내
가. 2024년 세부 지침에 따라 일부 지원조건 및 신청양식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재원의 효율적 운용측면에서 최근 5년(‘19 ~‘23)간 농촌자원분야 사업을 지원받은 사업자 신청 불가(지원 제외)하며, 2024년 농촌자원분야 사업은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 위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사업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사업 관련 주요 확인사항과 첨부한 지침의 내용, 자격조건, 제출서류를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사업은 관련서류 미 제출 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평가하며 제출 서류의 기재 잘못이나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라. 문의 : 거제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농촌자원팀(☎639-6373~4)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식 바랍니다.
2024년 농촌자원분야 사업 신청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