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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원예특작 지원사업 신청 안내

담당부서농업지원과 

연락처055-639-6443

작성일2024.01.08

조회수762

2024년 원예특작 지원사업 신청 안내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2024년 원예특작분야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사업 및 규모

❍ 대상사업 : 4개분야, 14개사업

❍ 사 업 비 : 금959,104천원

  - 채소분야 : 5개사업, 123,604천원

  - 과수분야 : 7개사업, 369,500천원

  - 화훼분야 : 1개사업, 16,000천원

  - 재해보험 : 1개사업, 450,000천원

❍ 사업추진기간 : 2024. 2. ~ 12.

❍ 지원대상

  - 해당분야 농업인(농업법인,농업인단체)으로 사업별 지원대상 기준에 적합한 자

  - 농업경영체등록 필수이며 사본 증빙서류 첨부

  - 재배시설, 설비, 장비는 소유권과 임차권(5~10년 이상) 확보된 자

※ 2023년도에 수요조사 시 신청한 농업인도 필히 신청해야함

 

2. 지원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4. 1. 8. ~ 2. 8. 까지

❍ 신청방법 : 소재지 면·동사무소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증빙서류 첨부), 사업계획서, 보조사업 이력서, 견적 및설계내역 등 기타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업체 선택시 세금완납 , 면허, 보증증권 발급 여부 등을 필히 확인)

❍ 문 의 처 : 농업지원과 원예특작팀

  - 채소분야: 639-6404, 과수분야: 639-6403, 화훼‧보험 분야: 639-6402

 

3. 심의 및 결과통보

❍ 심의기관 : 거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 심의시기 : 2024년 2월 중

❍ 심의기준 :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신청 농업인 및 단체의 적정성 등 종합 고려

❍ 결과통보 : 개별 통보

 

상세사항은 공고문과 사업계획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원예특작 지원사업 신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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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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