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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납부의 달

담당부서세무과 

연락처055-639-3427

작성일2024.01.11

조회수408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납부의 달

 

◎ 납세의무자: 2024. 1. 1. 현재 식품접객업, 주택임대사업, 도로점용허가 등 관공서에서 수리하는 각종 인.허가를 보유한 자

 

◎ 납부기간: 2024. 1. 16. ~ 1. 31. 

 

‘24년도 종별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34조 제1항) 

 

지역별

 

1

2

3

4

5

 

종별

 

동지역

45,000

34,000

22,500

15,000

7,500

면지역

27,000

18,000

12,000

9,000

4,500

 

 

◎ 납부방법: 금융기관창구 및 현금자동입출기(ATM),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인터넷사이트(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ARS 납부 등 (※ 자세한 납부방법은 고지서 뒷면 참고)

 

◎ 문의처: 시청 세무과(☎639-3427) 및 동 주민센터.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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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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