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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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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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납부의 달 |
◎ 납세의무자: 2024. 1. 1. 현재 식품접객업, 주택임대사업, 도로점용허가 등 관공서에서 수리하는 각종 인.허가를 보유한 자
◎ 납부기간: 2024. 1. 16. ~ 1. 31.
‘24년도 종별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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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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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2종 |
3종 |
4종 |
제5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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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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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역 |
45,000 |
34,000 |
22,500 |
15,000 |
7,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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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지역 |
27,000 |
18,000 |
12,000 |
9,000 |
4,500 |
◎ 납부방법: 금융기관창구 및 현금자동입출기(ATM),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인터넷사이트(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ARS 납부 등 (※ 자세한 납부방법은 고지서 뒷면 참고)
◎ 문의처: 시청 세무과(☎639-3427) 및 동 주민센터.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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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