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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축산물 긴급 회수[제품명 : 케피르(농후발효유), 제조업체 : 코리아푸드]

담당부서농업정책과 

연락처055-639-6414

작성일2024.01.12

조회수401

위해 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케피르

나. 제조일자: 2024.1.5.

다. 회수사유: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대장균군 부적합]

라. 회수방법: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코리아푸드

바. 영업자주소: 경남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 1295번길 106-21

사. 연락처: 010-2380-2434

아.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대비 성수식품 제조업체 등 점검 및 수거검사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해 축산물 긴급 회수[제품명 : 케피르(농후발효유), 제조업체 : 코리아푸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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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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