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null 강재은
연락처055-639-6414
작성일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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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케피르
나. 제조일자: 2024.1.5.
다. 회수사유: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대장균군 부적합]
라. 회수방법: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코리아푸드
바. 영업자주소: 경남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 1295번길 106-21
사.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해 축산물 긴급 회수[제품명 : 케피르(농후발효유), 제조업체 : 코리아푸드]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