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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사업체조사 실시

담당부서정보통신과 

연락처055-639-4033

작성일2024.01.16

조회수1085

2024 사업체 조사 실시

 

- 통계청 주관 거제시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업정책 수립 및 평가․분석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체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조사 시기는 2월 16일부터 3월 12일까지이며, 동 조사기간 중 조사원이 귀 사업체를 방문하면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계법 제25조(자료제출요구 등) 및 제26조(실지조사 등)에 의해 반드시 조사에 협조하도록 되어있으며, 불응 시 통계법 제41조(과태료)에 의거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귀 사업체에서 제공해 주신 자료는 통계법 제33(비밀의 보호)에 따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으며 비밀이 절대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통계결과는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kr>주제별분류>경기, 기업경영>전국사업체조사

또는 kosis.kr>온라인간행물>주제별분류>경기, 기업경영>전국사업체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 사업체조사 실시 1



2024년 시설원예 토양개량제사업 수요조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4 사업체조사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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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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