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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예산 및 사업신청 수요조사

담당부서농업지원과 원예특작

연락처055-639-6403

작성일2024.02.12

조회수374

2025년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예산 및 사업신청 수요조사

 

◆ 신청사업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과수분야스마트팜확산, 과수인공수분꽃가루생산단지조성

◆ 신청방법 : 면․동 또는 거제시 농업지원과를 통해 신청

◆ 신청기한 : 2024년 2월 22일(목)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 (목적)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과수 생산 및 재해예방 등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 경영체·원예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시·군 과수 재배 경영체

     또는 지역 푸드플랜에 참여 실적이 있고, 3년 이상(생산량의 80% 이상) 출하 약정한 경영체

○ (지원내용) 관수관비시설, 우량품종갱신 등 고품질 생산을 위한 시설 및 재해예방시설 지원

○ (지원조건) 보조 50%(국고 20, 지방비 30), 융자(이차보전) 30, 자부담 20

  - 융자(이차보전) 상환조건 : 고정 2.0%, 변동(시중금리 –2.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사업 수요조사) 사업신청(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 경영체 및 미참여 경영체) → 신청대상자 적격 검토 및 사업수요

     제출(생산유통통합조직/시‧군) → 신청대상자 적격 검토 및 사업수요 제출(시·도) → 예산요구(농식품부)

○ (신청시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근거자료 등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 (목적) 과수주산지를 대상으로 용‧배수로, 경작로 정비 등 과수생산 및 출하기반 구축을 통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과수 주산지 중 30ha(수출단지 10ha) 이상 집단화된 지구(반경 3km 이내로 한정)

○ (지원내용) 용수개발(관정, 양수장 등 관개용수 개발), 경작로 정비(진입로, 경작농로 확‧포장), 경지정리(원지형을

     이용한 과원 경지정리, 토사유실 방지 축대설치 등)

○ (지원조건) 조사설계비(한국농어촌공사, 국비 100%), 기반조성비(시‧군, 국비 80%, 지방비 20%)

○ (지원단가) 조사설계비(547천원/ha), 기반조성 사업비*

  * Ⅰ유형(단일정비) : 42,292천원/ha, Ⅱ유형(복합정비) : 46,991천원/ha, Ⅲ유형 51,690천원/ha

○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예정지조사(시‧군, 시‧도) → 현지실사(시‧도,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대상지구 심의선정(농식품부)

○ (신청시 제출서류) 예정지조사 결과(시‧도 총괄), 지구별 예정지조사 결과서

 

 

과수스마트팜확산

○ (목적) 과수 재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작물생산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ICT 융복합 장비지원

○ (지원대상)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과수재배 농업경영체

  * 사과, 배, 감귤 등의 작물이 식재되어 있고 관수 등이 가능한 과수원

  * 10,000㎡를 기본단위로 규모별로 적용(최소 1,000㎡ 이상)

○ (지원내용) 온도‧습도, 풍속, 강우 등을 측정하기 위한 센서장비, ICT 융복합 통합제어장비, 과수원의 센싱·제어정보

     분석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

○ (지원조건) 국고 20%, 자방비 30%, 융자(이차보전) 30%, 자담 20%

○ (지원단가) 노지(20백만원/ha), 시설(7~20백만원/ha)

○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사업신청(농업경영체) → 신청 대상자 적격 검토(시‧군) → 신청 대상자 적격 재검토(시‧도) →

     사업대상자 심의선정(농식품부)

○ (신청시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과수인공수분꽃가루생산단지조성

○ (목 적) 꽃가루 채취 전용포장 조성으로 인공수분용 꽃가루 일괄생산‧공급체계 구축

○ (지원대상) 지자체, 농협(품목, 지역), 조공법인, 농업법인

○ (지원내용) 기반조성(수목제거‧정지작업, 관정개발, 묘목구입‧식재, 지주시설 등), 꽃가루 채취장비(약채취기, 약정선기,

     화분냉동고, 생물현미경 등), 건축비(꽃가루 채취시설 및 관리시설 등)

○ (지원조건) 지자체(국고 50%, 자방비 50%), 농협 등(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지원단가) 725백만원/5ha, 1개소 기준(국비 362.5백만원 이내)

○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사업신청(시‧군) → 신청 대상자 심의 추천(시‧도) → 적격자 심의선정(농식품부)

○ (신청시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근거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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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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