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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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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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도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
나. 지원사업
- 운영자금: 농·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수출을 위한 농어업인, 농어업 관련 법인 등의 운영자금
- 시설자금: 농어업·축산·화훼산업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자금
다. 융자금리: 연 1.0%
라. 융자한도: 농어업인 5천만원, 법인·생산자단체: 계획서 참고
마. 신청기간: 2024. 1. 17.(수)~2. 14.(수) ※ 하반기 시행 없이 연 1회 실시
바. 신청장소: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
사. 신청서류: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아. 지원제한: 융자사업 대상자 선정 이후 대출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3년간 지원 제한
(운영자금: 24년 상반기 한/ 시설자금: 24년 12월 첫째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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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