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농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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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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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추가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2024. 3. 19.(화) ~ 4. 3.(수)
2. 지원자격: 65세 이하 귀농 5년 이내인 실제 영농종사자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바로 직전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65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농업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
*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의미: 2019. 1. 1. 이후 농촌지역 전입한 농가
* '65세 이하'의 의미: 1958. 1. 1. 이후 출생인 자
*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겸한 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지원불가)
3. 지원규모: 1세대, 세대 당 1,500천원(민간경상보조)
4. 지원내용: 귀농교육,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 박람회) 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5. 신청방법: 거주지 면 사무소 접수
6. 유의사항
- 지원규모 보다 많은 인원 신청 시 평가 최고득점자를 선발하므로 신청하여도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업대상자는 4월 말 심의회를 통해 확정 예정이며, 5월 중순부터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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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