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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찾아가는 도민노무사 사업 안내

담당부서조선지원과 

연락처055-639-4454

작성일2024.03.25

조회수414

1. 경남도에서는 취약노동자와 영세 사업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도내 권역별로 도민 노무사를 위촉하여 노동자, 사업주 등에게 노동상담, 노무컨설팅, 노동법 교육 등 노무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는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사업 안내 및 홍보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많은 관심 및 신청 부탁드립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4. 1~12월

- (사 업 비) 130백만원(도비)

- (지원대상) 도내 노동자, 50명 미만 사업체, 도 출자·출연기관, 위탁사업장 등

- (사업내용) 도가 위촉한 권역별 도민노무사*를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와 중소사업체에 노동상담, 노무컨설팅, 노동법 교육 등을 지원함으로써 권익 보호 및 노동인식 제고

* 도민노무사(20명): 창원권 9, 진주권 5, 통영권 1, 김해권 3, 양산권 2

1회용품 줄여가게 및 1회용품 줄인가게 신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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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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