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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추가모집 안내

담당부서농업지원과 귀농귀촌

연락처055-639-6383

작성일2024.03.27

조회수486

1. 신청기간: 2024. 4. 1.(월) ~ 2024. 4. 30.(수)

 

2.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 수 처: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

 

3. 선정규모 및 자격사항

❍ 선정규모: 전국 5,000명(추가선발 472명)

❍ 연 령: 사업시행연도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2024년도 사업신청 가능 연령: 1984. 1. 1. ~ 2006. 12. 31. 출생자

❍ 영농경력: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일 기준으로 계산

❍ 병 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거 주 지: 거제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독립경영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에 신청 가능

❍ 신청제외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 본인세대 건강보험료 산청액(‘23년 12월 부과분)

<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가구원 4인 기준) >

 

구분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지역가입자 부과액

혼합*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본인세대

272,226원

249,281원

278,492원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4. 영농정착 지원금 지원금액 및 사용용도

❍ 지원조건: 사업장과 거주지가 동일 시군구인 경우 지급

* 독립경영예정자는 2025. 2. 28일까지 독립영농기반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을 해야만 정착지원금 지급 가능

❍ 지원금액: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1년차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

❍ 지급기간: 최장 3년(최초 선발 시 영농 경력에 따라 차등)

❍ 지급방법: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 발급(신용 또는 체크), 바우처 지급

*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범위 제한

❍ 사용용도: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 농지구입, 농기계 등 자산취득 용도 및 유흥, 사치품 등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로는 사용 불가

 

5. 문의사항

❍ 콜 센 터: 1670-0255

❍ 사업안내: 그린대로(greendaero.go.kr)

2024년 선동농업인 활용 멘터링 교육생 모집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추가모집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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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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