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농업지원과 귀농귀촌
연락처055-639-6383
작성일2024.03.27
조회수439
1.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2024 4. 1. ~ 4. 19.
❍ 신청방법: 방문접수(본인 직접 방문)
❍ 접 수 처: 농업지원과 귀농귀촌팀(거제면 거제남서로 3567)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기타 구비서류(신분증 지참)
- (필수)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필수) 대출신청자료, 사전신용조사서
- (필수)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필수)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사실 증명원(없는 경우) 혹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있는 경우)
- (해당) 사업계획서 별첨자료 등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일체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신청 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경영장부·영농계획서(신청시 최근 1년분만 사본 제출), 회계프로그램 활용은 지자체 담당자 현장방문 시 전체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함
2. 지원내용
❍ 예 산: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 대출규모: 500억원/연
❍ 지원인원: 500명/전국
❍ 대출기간: 2025. 12. 31.까지(대상자로 선정된 지 2년 이내)
- 대출신청은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역량강화교육” 수료 후 가능
❍ 대출한도: 최대 2억원
❍ 상환기간: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대출금리: 연 0.5%(고정금리)
❍ 자금용도
- 경종분야: 농지구입 및 임차, 시설설치 및 임차, 기타자금
- 축산(곤충포함)분야: 토지구입 및 임차, 낙농분야 추가 쿼터구입, 시설설치 및 임차, 기타자금
3. 지원자격 및 요건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자
- 2019년까지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까지 신청 가능
❍ 다음 사항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외
- 후계농업경영인 자격 자진 포기했거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사업 지침」상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자격이 취소된 자
- 금융기관 여신관련 제규정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상 대출 제한 대상자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으나, 자격이 취소된 자
-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는 자
4. 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 선발
❍ 심사위원회(서류평가 90점 이상) 선정심사, 도 추천: 4월 말
❍ 추천자 대상 전문검증기관 평가검증: 5월 중
❍ 평가검증 결과 및 최종 선정: 6월
* 상기 일정은 평가기관 등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위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사업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관련 주요 확인 사항과 첨부한 지침의 내용, 자격조건과 제출서류를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 서류의 기재 잘못이나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농업지원과 귀농귀촌팀(055-639-6383)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4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신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