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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신청 안내

담당부서농업지원과 귀농귀촌

연락처055-639-6383

작성일2024.03.27

조회수439

1.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2024 4. 1. ~ 4. 19.

❍ 신청방법: 방문접수(본인 직접 방문)

❍ 접 수 처: 농업지원과 귀농귀촌팀(거제면 거제남서로 3567)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기타 구비서류(신분증 지참)

- (필수)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필수) 대출신청자료, 사전신용조사서

- (필수)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필수)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사실 증명원(없는 경우) 혹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있는 경우)

- (해당) 사업계획서 별첨자료 등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일체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신청 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경영장부·영농계획서(신청시 최근 1년분만 사본 제출), 회계프로그램 활용은 지자체 담당자 현장방문 시 전체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함

 

2. 지원내용

❍ 예 산: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 대출규모: 500억원/연

❍ 지원인원: 500명/전국

❍ 대출기간: 2025. 12. 31.까지(대상자로 선정된 지 2년 이내)

- 대출신청은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역량강화교육” 수료 후 가능

❍ 대출한도: 최대 2억원

❍ 상환기간: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대출금리: 연 0.5%(고정금리)

❍ 자금용도

- 경종분야: 농지구입 및 임차, 시설설치 및 임차, 기타자금

- 축산(곤충포함)분야: 토지구입 및 임차, 낙농분야 추가 쿼터구입, 시설설치 및 임차, 기타자금

 

3. 지원자격 및 요건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자

- 2019년까지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까지 신청 가능

❍ 다음 사항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외

- 후계농업경영인 자격 자진 포기했거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사업 지침」상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자격이 취소된 자

- 금융기관 여신관련 제규정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상 대출 제한 대상자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으나, 자격이 취소된 자

-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는 자

 

4. 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 선발

❍ 심사위원회(서류평가 90점 이상) 선정심사, 도 추천: 4월 말

❍ 추천자 대상 전문검증기관 평가검증: 5월 중

❍ 평가검증 결과 및 최종 선정: 6월

* 상기 일정은 평가기관 등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위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사업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관련 주요 확인 사항과 첨부한 지침의 내용, 자격조건과 제출서류를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 서류의 기재 잘못이나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농업지원과 귀농귀촌팀(055-639-6383)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4년 농산물재해보험 가입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신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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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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