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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한시적 면제

담당부서민원지적과 

연락처055-639-3573

작성일2024.03.28

조회수409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활용되는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

2. 발급 수수료 면제

  - 현재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2024년 4월 2일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

 

2024년 4월 2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한시적 면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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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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