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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및 가이드라인 안내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담당 부동산관리팀 
연락처 055-639-3623 담당자 박덕수
이메일 pds1130@korea.kr
등록일 2024/04/03
첨부 국토교통부고시제2023-541호(중개대상물의표시ㆍ광고명시사항세부기준일부개정고시).pdf (116 kb) 바로보기
중개대상물표시광고가이드라인(관리비세부내역표시).pdf (786 kb) 바로보기
내용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및 가이드라인 안내드립니다.

-주요 내용-

가.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에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주택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세부 비목으로 구분하여 표시 광고하여야 함

나. 표시 광고한 관리비 총 금액이 최근 3개월이나 1년 평균 금액 또는 표시 광고 시점 직전 월 관리비와 현저하게 차이나지 아니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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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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