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및 가이드라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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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 | 부동산관리팀 |
연락처 | 055-639-3623 | 담당자 | 박덕수 |
이메일 | pds1130@korea.kr | ||
등록일 | 2024/04/03 | ||
첨부 |
국토교통부고시제2023-541호(중개대상물의표시ㆍ광고명시사항세부기준일부개정고시).pdf (116 kb) ![]() 중개대상물표시광고가이드라인(관리비세부내역표시).pdf (786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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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및 가이드라인 안내드립니다. -주요 내용- 가.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에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주택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세부 비목으로 구분하여 표시 광고하여야 함 나. 표시 광고한 관리비 총 금액이 최근 3개월이나 1년 평균 금액 또는 표시 광고 시점 직전 월 관리비와 현저하게 차이나지 아니여야 함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