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건축과 건축행정팀
연락처055-639-4677
작성일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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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대출이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2024년 상반기 거제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실시를 안내드리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4. 23.(화) ~ 5. 17.(금)
○ 신청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접수 (우편, 팩스 및 인터넷 등 불가)
○ 지원대상 : 거제시 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 중 자격요건 충족자
① 혼인신고 5년 이내, ②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 거주,
③ 1주택 소유, ④ 부부 합산 소득 연 8,000만원 이하,
⑤ 주택기준 충족(면적 85㎡이하(면지역 100㎡), 매매가액 4억원 이하, 주거용, 혼인신고일 이후 구입)
⑥ 주택자금 용도 대출
○ 지원내용 :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한도)의 이자 지원(3%이내)
2023. 7월~12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최대 75만원) 대상
○ 문 의 처 : 건축과 건축행정팀(☎055-639-4677)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시/공고 게시판에서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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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