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노인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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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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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4조(장기요양기관의 관리·평가) 및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 제1항에 따라 2023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를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기관 선택권 보장을 위해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2023년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수시평가 결과 게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