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참여

새소식

2024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안내

담당부서문화예술과 

연락처055-639-3395

작성일2024.05.16

조회수580

경남도는 도민의 생활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부터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일상에서 누리는 생활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문화 활동을 확산하기 위한 <2024년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자격

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의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하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나. 도내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 관련 동호회(고유번호증 보유)로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문화예술활동 실적이 있는 동호회

다. 동호회 구성 인원은 5인 이상(개인 신청 불가)

라. 전문예술인이 아닌 아마추어 예술인들로 구성된 동호회

※ 동호회 구성원이 아마추어 예술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예술활동증명을 보유한 전문예술인이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 전문예술인이 동호회 구성원의 30%를 넘지 않을 것

 

2.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가. 지원기준

- 지원규모 : 234백만 원

- 지원한도 : 단체당 3백만 원 이내

- 자 부 담 : 지원 보조금액의 10%이상 부담(정산 시 자부담분 포함 정산)

※ 1개 단체 1개 사업 신청원칙, 지원금액은 심의를 통해 사업규모ᐧ내용별 차등 지원

나. 지원내용

- 문화예술동호회 활동비, 재료비, 강사비 지원

※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고

다. 신청제한

- 대표자가 전문예술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

- 학교 내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동호회(학예회, 대학 동아리 등)

- 학원(교습소), 언론사, 종교, 정치단체, 기업에서 운영하는 동호회

- 특정 정당 및 종교,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 비 생활문화예술장르 동호회(스포츠, 여행, 공부 등)

※ (예시) 등산 동호회, 클라이밍 동호회, 토론 및 독서 동호회 등

- 공고일 현재 기준, 1년 이내에 설립된 동호회

 

3.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24. 5. 7.(화) ~ 2024. 5. 21.(화) 18:00까지

나. 접 수 처 : 단체 소재 시 생활문화예술 담당부서(거제시 문화예술과) ※ 도에 직접 제출 불가

다. 제출서류 : ①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신청서 ②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 고유번호증 제출 시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첨부

 

4. 선정결과

가. 결과발표 : 2024년 5월 ※ 결과발표는 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경상남도 누리집(www.gyeongnam.go.kr) 게시 및 시군 통보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간행사(2024. 5. 20. ~ 2024. 5. 26.)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6-2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