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모집 공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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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업지원과 | 담당 | 식량관리팀 |
연락처 | 055-639-6394 | 담당자 | 김동현 |
이메일 | |||
등록일 | 2024/05/20 | ||
첨부 |
2025년도가루쌀전문생산단지육성사업지원대상자모집공고문1부.hwpx (57 kb) ![]() 2025년가루쌀전문생산단지모집계획.hwpx (329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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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모집규모) 재배면적 15천ha 내외(생산단지 180개소 내외) ○ (신규 생산단지) 50개소 내외 - ‘25년 가루쌀 30ha 이상을 재배하고자 하는 경영체 * 벼 재배면적 3천ha 미만 시·군·구는 가루쌀 20ha 이상 재배 계획 - ’27년까지 가루쌀 연차별 확대 계획 제출 ○ (기존 생산단지) 130개소 내외 - ’23~‘24년 사업참여 생산단지는 단지별 생산규모 확대 계획에 따라 ’25년 가루쌀 재배면적 확대 * ’24년 (교육·컨설팅) 참여 단지는 전년대비 최소 15ha 이상, (시설·장비) 참여 단지는 전년대비 최소 30ha 이상 재배면적 확대 (신청기간) 2024. 5. 13.(화) ~ 6. 14.(금) ○ 신청기간까지 거제시농업기술센터식량관리팀에 접수 * 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및 평가 증빙자료 등 제출 신청자격 ○ 농협(지역농협, 조공법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공동농업경영 운영실적 1년 이상인 생산단지 경영체 *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 (교육·컨설팅) 1년 이상, (시설·장비) 2년 이상 - 지역 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을 수립·선정한 지역이어야 하며, 미수립시 시설장비 평가시 감점 조치 * 교육·컨설팅은 적용 예외, 시설·장비는 ‘25년 사업자(’24년 신청자)부터 적용 ※ (자격제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 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최대 출자자·임원 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지원사업에서 제외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