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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담당부서감사실 

연락처055-639-3166

작성일2024.05.21

조회수362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기간 : 2024. 5. 1. ~ 5. 21. (3개월)

○ 신고대상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5대 빈발분야

  1. 산업자원분야 : 연구개발비, 중소기업 역량강화사업

  2. 보건복지분야 : 어린이집, 요양급여, 사회복지시설

  3. 고용노동분야 : 일자리사업, 실업급여

  4. 농림수산분야 : 농업직불금, 농업보조금 등

  5. 환경분야 : 전기 자동차 보조금, 전기이륜차 보조금

   ※ 이를 포함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협회 등의 보조금 허위청구, 목적외 사용 등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등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 044-200-7971

○ 신고요령 : 우편, 팩스를 통한 신고시,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신고접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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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신·출산교실 운영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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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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