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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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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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기간 : 2024. 5. 1. ~ 5. 21. (3개월)
○ 신고대상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5대 빈발분야
1. 산업자원분야 : 연구개발비, 중소기업 역량강화사업
2. 보건복지분야 : 어린이집, 요양급여, 사회복지시설
3. 고용노동분야 : 일자리사업, 실업급여
4. 농림수산분야 : 농업직불금, 농업보조금 등
5. 환경분야 : 전기 자동차 보조금, 전기이륜차 보조금
※ 이를 포함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협회 등의 보조금 허위청구, 목적외 사용 등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등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 044-200-7971
○ 신고요령 : 우편, 팩스를 통한 신고시,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신고접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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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