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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성분 등 표시 의무대상 및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병행 점검 실시

담당부서위생과 위생안전담당

연락처055-639-3993

작성일2024.06.04

조회수147

 점검기간 : ‘24. 6. 3.(월) ~ 6. 24.(월), 3주간

 점검대상 : 434개소

- 영양성분 등 표시 의무 대상* 101개소,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33개소

 

 검방법 : 2인 1조 점검( 어린이 전담 관리원 4명)

 점검내용

➊ 식품접객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여부 및 표시의 적정성 등 점검

➋ 배달앱으로 주문받아 소비자에게 식품을 제공하는 경우 배달앱에 영양성분 표시 여부 확인

➌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대상 업소에 대하여 위생점검* 병행 실시

2024 거제시민자치대학<한문철(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대표 변호사) 강연>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양성분 등 표시 의무대상 및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병행 점검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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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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