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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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담당 | |
연락처 | 055-639-4123 | 담당자 | 김미미 |
이메일 | |||
등록일 | 2024/06/12 | ||
첨부 |
착한가격업소지정신청서.hwpx (64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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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착한가격업소 발굴을 통해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신청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오니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가. 신청기간 : ’24. 6. 11. ~ 6. 25. (15일간) 나. 신청대상 : 관내 개인서비스업소(※법인은 지정 불가) 1) 가격수준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인 업소(유사 업종 대비 저렴한 가격) 2)위생.청결산태 및 친절도, 맛이 우수하여 대외적으로 추천할 만한 업소 등 - 외식업(일반 및 휴게음식점), 세탁업. 이·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 신청 제외 업소 〉 ▪ 최근 2년 이내 행정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신청일 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업소 ▪ 법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소인 경우(‘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확인) ▪ 옥외가격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업소 다. 신청방법 : 영업자 직접 신청 또는 면·동장, 소비자단체 등 추천 병행 라.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신청서 원본 제출) - 제출서류 :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방세완납증명서, 위생등급결과서(해당시), 지역사회공헌 증빙서(해당시) 각 1부. - 제 출 처 :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본관 3층 거제시청 지역경제과 ※ 우편접수의 경우 2024. 6. 25.(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마. 혜 택 - 착한가격업소 인증서(표찰) 교부 및 홈페이지 등록 - 소모품, 공공요금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예산범위 내) - 기타 착한가격업소 홍보 지원 바. 문 의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055-639-4123 붙 임 신청서 1부. 끝.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