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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 알림

담당부서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연락처055-639-3623

작성일2024.06.12

조회수211

2024.7.10.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이 추가되어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강화됩니다.

가. 관리비에 관한 사항(제21조제1항제3호)

나.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제시 의무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사항(제21조제1항제10호)

다. 「주민등록법」제29조의2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제21조제1항제11호)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사항(제21조제1항제12호)

마. 중개보조원 고지 확인·설명 (법 제18조의4 관련)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 알림 1



제62회 거제옥포대첩축제 참가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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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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