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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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 | 부동산관리팀 |
연락처 | 055-639-3623 | 담당자 | 박덕수 |
이메일 | |||
등록일 | 2024/06/12 | ||
첨부 |
공인중개사법시행령개정안참고사항.hwpx (82 kb) ![]() 관리비표시광고가이드라인.png (493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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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2024.7.10.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이 추가되어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강화됩니다. 가. 관리비에 관한 사항(제21조제1항제3호) 나.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제시 의무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사항(제21조제1항제10호) 다. 「주민등록법」제29조의2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제21조제1항제11호)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사항(제21조제1항제12호) 마. 중개보조원 고지 확인·설명 (법 제18조의4 관련) ![]()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