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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 알림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담당 부동산관리팀 
연락처 055-639-3623 담당자 박덕수
이메일
등록일 2024/06/12
첨부 공인중개사법시행령개정안참고사항.hwpx (82 kb) 바로보기
관리비표시광고가이드라인.png (493 kb) 바로보기
내용

2024.7.10.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이 추가되어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강화됩니다.

가. 관리비에 관한 사항(제21조제1항제3호)

나.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제시 의무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사항(제21조제1항제10호)

다. 「주민등록법」제29조의2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제21조제1항제11호)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사항(제21조제1항제12호)

마. 중개보조원 고지 확인·설명 (법 제18조의4 관련)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 알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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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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