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월미농공단지 조성사업 손실보상 협의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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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과 | 담당 | 공단조성담당 |
연락처 | 055-639-3144 | 담당자 | 도시과 |
이메일 | |||
등록일 | 2010/01/06 | ||
첨부 |
공주 공고문.pdf (683.5 KB)
공주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pdf (30.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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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공주시 공고 제2010 - 13호 -공주 월미농공단지 조성사업- 공 시 송 달 공 고 공주시 고시 제2009-88호(2009. 10. 08) 지정(변경)고시 및 제2009-91호(2009. 10. 09) 실시계획승인 고시된 공주 월미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보상협의 통지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 및 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 불명 등으로 협의가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8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손실보상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신청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2010. 01. 07 . 공 주 시 장 붙 임 :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1부. 끝.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