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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도시계획도로(중로1-12호선) 일부구간 개설공사 손실보상 협의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 공단조성담당 
연락처 055-639-3144 담당자 도시과
이메일
등록일 2010/01/07
첨부 공시송달 공고문.pdf (866.3 KB) 바로보기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pdf (21.1 KB) 바로보기
내용
 

거제시 공고 제2010 - 1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거제시 고시 제2004-22호(2004.05.13)로 결정(변경)되고, 거제시 고시 제2008-89호(2008.11.06)로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된 신현도시계획도로(중로1-12호선) 일부구간 개설공사의 편입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송달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계서는 협의기간내 손실보상협의와 보상금 수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손실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재결신청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2010.  01.  07.


거  제  시  장


붙   임 :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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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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