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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사항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담당 식품위생담당 
연락처 055-639-3322 담당자 정은선
이메일
등록일 2010/01/12
첨부 공시송달공고문(2010-34호).hwp (10.8 KB) 바로보기
내용
 

거제시 공고 제2010-34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사항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폐쇄)하고 처분사항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사항을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2.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75조

3. 행정처분 공시송달 내역

업 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영업소

폐쇄일

비고

일반

음식점

모던

박진숙

거제시 장평동 377-9번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

영업소

폐쇄

10.01.26.

 


4. 공고기간 : 2010. 01. 12 ~ 2010. 01. 25 (14일간)

5. 고지사항 :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거제시장) 또는 재결청(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피고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거제시 환경위생과 식품위생담당 (055) 639-3322


2010년   01월   11일



거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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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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