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사항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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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담당 | 식품위생담당 | ||||||||||||||||
연락처 | 055-639-3322 | 담당자 | 정은선 | ||||||||||||||||
이메일 | |||||||||||||||||||
등록일 | 2010/01/12 | ||||||||||||||||||
첨부 |
공시송달공고문(2010-34호).hwp (10.8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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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거제시 공고 제2010-34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사항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폐쇄)하고 처분사항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사항을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2.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75조 3. 행정처분 공시송달 내역
4. 공고기간 : 2010. 01. 12 ~ 2010. 01. 25 (14일간) 5. 고지사항 :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거제시장) 또는 재결청(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피고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거제시 환경위생과 식품위생담당 ☏(055) 639-3322 2010년 01월 11일 거 제 시 장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