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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위반에 따른 의견제출 및 감경안내 공시송달
담당부서 녹지과 담당 공원조성 
연락처 055-639-3422 담당자 강창석
이메일
등록일 2010/01/27
첨부 공시송달~MGN9f.hwp (10.2 KB) 바로보기
내용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 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46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규정)에 의거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 1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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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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