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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용방농공단지 조성사업 손실보상 협의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 산업단지개발담당 
연락처 055-639-3144 담당자 김동영
이메일
등록일 2010/01/27
첨부 구례 공고문.pdf (1.7 MB) 바로보기
내용
 

구례군 공고 제2010 - 28호


구례 용방농공단지 조성사업 공시송달 공고


   전라남도 고시 제2009-30호(2009.10.27) 지정(변경) 및 제2010-1호(2010.1.13) 실시계획승인 고시된 구례 용방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보상협의 통지 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 및 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 불명 등으로 협의가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시행령 제4조, 제8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손실보상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신청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2010.  1.   .


구  례  군  수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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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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