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용방농공단지 조성사업 손실보상 협의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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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과 | 담당 | 산업단지개발담당 |
연락처 | 055-639-3144 | 담당자 | 김동영 |
이메일 | |||
등록일 | 2010/01/27 | ||
첨부 | 구례 공고문.pdf (1.7 MB) | ||
내용 | |||
구례군 공고 제2010 - 28호 구례 용방농공단지 조성사업 공시송달 공고 전라남도 고시 제2009-30호(2009.10.27) 지정(변경) 및 제2010-1호(2010.1.13) 실시계획승인 고시된 구례 용방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보상협의 통지 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 및 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 불명 등으로 협의가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시행령 제4조, 제8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손실보상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신청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2010. 1. . 구 례 군 수 붙 임 : 공고문 1부. 끝.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