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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체납자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담당부서 녹지과 담당 공원조성 
연락처 639-3422 담당자 강창석
이메일
등록일 2010/01/28
첨부 산청군~MGee.hwp (13.3 KB) 바로보기
내용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 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압류통지서를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불명)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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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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