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위반행위자 과태료 납부독촉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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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녹지과 | 담당 | 공원조성 |
연락처 | 639-3422 | 담당자 | 강창석 |
이메일 | |||
등록일 | 2010/01/28 | ||
첨부 | 제천시~MGbFExf0.hwp (30.2 KB) | ||
내용 | |||
자원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 4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 수취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