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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위반행위자 과태료 납부독촉 공시송달
담당부서 녹지과 담당 공원조성 
연락처 639-3422 담당자 강창석
이메일
등록일 2010/01/28
첨부 제천시~MGbFExf0.hwp (30.2 KB) 바로보기
내용
자원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 4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 수취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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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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