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등록된 차령초과 차량 말소등록예고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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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 | 차량등록계 | |||||||||||||||||||
연락처 | 055-639-3375 | 담당자 | 이미애 | |||||||||||||||||||
이메일 | ||||||||||||||||||||||
등록일 | 2010/01/29 | |||||||||||||||||||||
첨부 | ||||||||||||||||||||||
내용 | ||||||||||||||||||||||
거제시 공고 제 2010 - 252 호 압류등록된 차령초과 차량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3항에 의한 압류등록된 차령초과 차량 자진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를 하도록 우편발송(등기)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 고 기 간 : 2010년 1월 29 ~ 2010년 2월 12일 (15일간) 2. 말 소 등 록 : 2010년 2월 12일 이후 3. 공 고 대 상
4. 기 타 사 항 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가 차령경과를 사유로 말소등록을 신청함에 따라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에게 말소등록 예고통지를 하오니, 2010.2.12.까지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나. 이 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자동차는 말소등록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거제시 교통행정과 차량등록계(☎055-639-33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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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