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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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녹지과 | 담당 | 공원조성 |
연락처 | 639-3422 | 담당자 | 강창석 |
이메일 | |||
등록일 | 2010/02/02 | ||
첨부 |
무주군~MGPbU8.hwp (14.8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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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 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통보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 11조, 지방세법 제5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