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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담당부서 녹지과 담당 공원조성 
연락처 639-3422 담당자 강창석
이메일
등록일 2010/02/02
첨부 무주군~MGPbU8.hwp (14.8 KB) 바로보기
내용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 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통보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 11조, 지방세법 제5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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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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