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가입촉구외 3종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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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 | 차량등록 |
연락처 | 055-639-3581 | 담당자 | 김희정 |
이메일 | |||
등록일 | 2010/03/03 | ||
첨부 |
가입촉구서외1종.xls (40.0 KB)
부과고지서외1종.xls (18.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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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등에의 가입의무) 및 제6조(의무보험의 미 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에 의거, 자동차 의무보험 미(지연) 가입자에게 가입촉구서 및 과태료 부과(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법 제52조 (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하오니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0.3. 3 ~ 2010. 3. 17 (15일) 2. 공시송달내용 : 의무보험위반과태료가입촉구?부과예고 ?부과(독촉)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문 및 공고대상 : 230명 (붙임 참조) 붙 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