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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도검사 미이행 과태료처분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대구광역시 동구)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담당 환경지도 
연락처 639-3455 담당자 김수연
이메일
등록일 2010/03/05
첨부 대구광역시 동구.hwp (11.0 KB) 바로보기
내용
 

 토양오염도 수시검사 미이행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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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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