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통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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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적과 | 담당 | 부동산관리 |
연락처 | 638-3038 | 담당자 | 이진구 |
이메일 | jingu0029@korea.kr | ||
등록일 | 2010/03/05 | ||
첨부 | 군포시공공 제2010-.hwp (16.0 KB) | ||
내용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 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