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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통지 공시송달
담당부서 지적과 담당 부동산관리 
연락처 638-3038 담당자 이진구
이메일 jingu0029@korea.kr
등록일 2010/03/05
첨부 군포시공공 제2010-.hwp (16.0 KB) 바로보기
내용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 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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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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