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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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적과 | 담당 | 부동산관리 |
연락처 | 639-3038 | 담당자 | 이진구 |
이메일 | |||
등록일 | 2010/03/05 | ||
첨부 | 공시송달공고(팔달구).hwp (21.5 KB) | ||
내용 | |||
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