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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담당부서 지적과 담당 부동산관리 
연락처 639-3038 담당자 이진구
이메일
등록일 2010/03/05
첨부 공시송달공고(팔달구).hwp (21.5 KB) 바로보기
내용
 

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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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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