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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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적과 | 담당 | 부동산관리 |
연락처 | 639-3038 | 담당자 | 이진구 |
이메일 | |||
등록일 | 2010/03/05 | ||
첨부 |
공시송달공고.hwp (32.0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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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하고 납부 독촉고지서 및 재산압류 예고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