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 소명자료 미제출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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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적과 | 담당 | 부동산관리 |
연락처 | 639-3038 | 담당자 | 이진구 |
이메일 | |||
등록일 | 2010/03/05 | ||
첨부 | 공시송달공고문(이형숙).hwp (11.5 KB) | ||
내용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자료를 미제출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51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납부 독촉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또한,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