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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담당부서 지적과 담당 부동산관리 
연락처 639-3038 담당자 이진구
이메일
등록일 2010/03/05
첨부 공시송달공고사전통지(다성개발).hwp (13.5 KB) 바로보기
내용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이사감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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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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