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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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적과 | 담당 | 부동산관리 |
연락처 | 639-3038 | 담당자 | 이진구 |
이메일 | |||
등록일 | 2010/03/05 | ||
첨부 | 공시송달공고사전통지(다성개발).hwp (13.5 KB) | ||
내용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이사감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