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사실 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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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적과 | 담당 | 부동산관리 |
연락처 | 639-3038 | 담당자 | 이진구 |
이메일 | |||
등록일 | 2010/03/05 | ||
첨부 | 압류공시송달(박수영).hwp (12.5 KB) | ||
내용 |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의(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동법 제12조 및 『지방세법』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 압류하였음을 통지하였으나, 거소불명(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