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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사실 통지
담당부서 지적과 담당 부동산관리 
연락처 639-3038 담당자 이진구
이메일
등록일 2010/03/05
첨부 압류공시송달(박수영).hwp (12.5 KB) 바로보기
내용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의(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동법 제12조 및 『지방세법』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 압류하였음을 통지하였으나, 거소불명(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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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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