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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위반에 따른 의견진술 공시송달
담당부서 녹지과 담당 공원조성담당 
연락처 055-639-3422 담당자 강창석
이메일
등록일 2010/03/08
첨부 무주군~MGsrV.hwp (13.5 KB) 바로보기
내용
자연공원법 위반해위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 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고자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 국세기본법 제 11조 및 지방세법 제 52조,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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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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