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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예정 공고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담당 위생지도담당 
연락처 639-3621 담당자 정은선
이메일
등록일 2010/03/18
첨부 거제시공고 제2010-601호.hwp (19.5 KB) 바로보기
내용
 

거제시 공고 제2010-601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예정사항 통지하였으나, 등기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직권말소)

2.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

3. 공시송달 내역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업소 소재지

사업자등록

폐업일자

직권말소

예정일

비고

1-1426

언양본갈비

김현영

거제시 장평동 1194-1

2010.1.27

2010.4.7

 


4. 공고(의견제출)기간 : 2010. 03. 18 ~ 2010. 04. 06 (20일간)

5. 고지사항

  ○ 상기 공고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직권말소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직권말소 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 직권말소 된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거제시장) 또는 재결청(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피고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거제시청 환경위생과 위생지도담당 ☏(055)639-3621     



2010년  03월 17일



거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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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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